지인의 상속 토지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편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본인 의지로 판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나온다는 통보에 토지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보상금 수령 방식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구조, 직접 다뤄본 입장에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감면율, 받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혹시 보상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들여다보니 수령 방식별로 감면율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이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의 90%를 넘어서던 무렵, 저는 일반 입찰만으로는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NPL(Non-Performing Loan), 즉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고들수록 법적 제한과 세무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직접 부딪혀 보며 정리한 내용을 풀어드립니다.개인이 NPL에 접근하려면 — 대위변제밖에 없는 이유처음 NPL 시장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구조는 이른바 '론세일(Loan Sale)', 즉 채권양수도 방식이었습니다. 은행이 들고 있는 부실 근저당권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직접 사들인 뒤, 법원 배당기일에 채권최고액 전액을 받아내는 그림이었으니까요.그런데 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날, 저는 법정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되는 순간의 짜릿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손에 쥐고 나서야 진짜 관문이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법이 일반 매매와 전혀 다르고, 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막막하게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잔금 납부부터 세금 정리, 점유자 퇴거까지 제가 겪은 핵심 경로를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취득세 납부: 일반 매매랑 다르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경매 낙찰 후 가장 먼저 혼란이 왔던 부분이 바로 취득세 신고 기한이었습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는 구조가 다릅니..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단어를 법무사로부터 들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글은 그 긴박했던 수습 과정에서 직접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실질적인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법정기간과 후순위승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무사를 만나 설명을 들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10년간 5,000만 원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인신고 하나만으로 그 한도가 세 배로 뛰었습니다. 양가 합산으로 계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한 푼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혼부부 자금 조달 사례를 지켜보면서 이 제도의 파급력을 체감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10년간 5,000만 원의 벽 — 왜 세법이 바뀌었나제가 결혼을 앞둔 자녀의 신혼집 마련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십시일반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는데, 그 금액이 조금만 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분리과세 14%라는 숫자만 보고 '당연히 낮으니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저처럼 계산해보고 나서 뒤통수 한 대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2주택 상태에서 한 채를 월세로 놓아 연간 약 1,50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게 되었을 때, 홈택스 신고 화면 앞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사이에서 꽤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선택 하나가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먼저 확인해 두시면 5월이 덜 무섭습니다.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구조가 달라야 유불리도 달라진다먼저 기본 메커니즘부터 짚겠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가 강제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