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실거주 목적의 신축 아파트(전용 84㎡, 시세 18억 원 상당)를 부부 공동명의로 준비하던 중, 주말 세컨드하우스 겸 거주 분산을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소형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취득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곧바로 다음 난관으로 닥쳐온 것이 바로 매년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세 폭탄'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김포 집까지 더해져 2주택자가 되면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종부세가 수백만 원씩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유료 상담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총 18억 원)와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제도를 톱니바퀴처럼 설계하면, 2주택 상태에서도 종부세를 0원에 가깝게 방어할 수 있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