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핵심지 아파트와 수도권의 소형 주택을 함께 운용하다 보면, 매년 연말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는 가계 현금 흐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로 묶이는 순간 기본공제는 줄어들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가산되면서, 보유세는 단순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팽창합니다. 저 역시 2028년 입주 예정인 서울 신축 아파트(84㎡)와 함께 소형 주택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서 매년 12월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을 계산해 보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되면서 발생하는 종부세만 연간 수백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검토했던 카드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종부세 합산배제'였습니다. 요건을 갖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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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