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 (증여 추정, 저가양수도, 부당행위계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습니다. "가족끼리 거래하는데 가격은 자유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세법을 파고들어 보니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는 국세청이 기본값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 독립 지원과 자산 승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저가양수도,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방식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정 기준선과 부모 측 함정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증여 추정과 저가양수도,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녀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연·자본·고용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로, 국세청이 거래의 공정성을 별도로 검증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매매 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6. 9. 26. 13:2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살구자두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