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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적격증빙)

집을 팔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공사한 인테리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단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처럼 직관적으로 '집 고친 비용'으로 느껴지는 항목들이 세법 기준으로는 소모성 지출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영수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뒤였습니다.취득가액에 담긴 생각보다 넓은 범위솔직히 저는 처음에 취득가액이 그냥 '집값'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곧 취득가액이라고 단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단순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부대비용 전체를 포함하는 개..

카테고리 없음 2026. 9.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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