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상속 토지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편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본인 의지로 판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나온다는 통보에 토지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보상금 수령 방식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구조, 직접 다뤄본 입장에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감면율, 받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혹시 보상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들여다보니 수령 방식별로 감면율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이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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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