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습니다. "가족끼리 거래하는데 가격은 자유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세법을 파고들어 보니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는 국세청이 기본값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 독립 지원과 자산 승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저가양수도,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방식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정 기준선과 부모 측 함정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증여 추정과 저가양수도,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녀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연·자본·고용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로, 국세청이 거래의 공정성을 별도로 검증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매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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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