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실질과세, 부가세환급, 비과세)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순간, 건물 등기부등본에 적힌 '업무시설'이라는 글자는 국세청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저도 신도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강조하던 "다주택 규제 회피"라는 문구가 얼마나 반쪽짜리 설명이었는지를요.실질과세 원칙, 등기부등본은 의미 없습니다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엄연히 업무시설, 더 정확하게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분류를 정면으로 무시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질과세 원칙이란, 공부상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적혀 있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