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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 소급적용, 배당신청)

처음 독립을 준비하던 시절, 공인중개사가 "소액이라 최우선변제 되니까 걱정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곧이곧이 믿을 뻔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직접 법령을 뒤져보다가 결정적인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법원이 돈을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최우선변제권이 생긴 이유와 성립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권이란 은행 근저당이나 압류 채권자보다 순위가 뒤에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법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우선 배당..

카테고리 없음 2026. 9.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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