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효도, 부모님의 별세. 이 세 가지는 모두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건들인데, 하루아침에 세법상 '다주택자'로 묶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결혼하면서 배우자와 각자 집 한 채씩을 들고 새 가정을 꾸렸을 때, 혼인신고 시점을 두고 세금 문제로 적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세법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동거봉양, 상속이라는 세 가지 사유에 한해 강력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니까요.혼인합가 특례, 결혼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법률상 같은 세대가 되면서 순식간에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두 채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 즉 부동산을 팔아 생긴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고스란히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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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