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 동거봉양, 상속)

결혼, 효도, 부모님의 별세. 이 세 가지는 모두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건들인데, 하루아침에 세법상 '다주택자'로 묶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결혼하면서 배우자와 각자 집 한 채씩을 들고 새 가정을 꾸렸을 때, 혼인신고 시점을 두고 세금 문제로 적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세법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동거봉양, 상속이라는 세 가지 사유에 한해 강력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니까요.혼인합가 특례, 결혼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법률상 같은 세대가 되면서 순식간에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두 채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 즉 부동산을 팔아 생긴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고스란히 부과될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6. 9. 23. 10:5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살구자두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