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를 진행할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계약이나 처분 시점에 한 번 치르고 끝나는 일회성 비용이지만, 매년 7월과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와 12월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을 쥐고 있는 내내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고정비용입니다. 저 역시 2028년 입주 예정인 서울의 신축 아파트(84㎡)와 경기 김포의 주택을 함께 운용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을 계산해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남편 단독명의로 두 채를 모두 등기했다면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꼬박꼬박 내야 했지만, 계약 단계에서부터 50:50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한 덕분에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택스(재산세)와 홈택스(종부세)를 번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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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