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있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입니다. 저 역시 서울의 84㎡ 신축 아파트와 경기 김포의 주택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직장 출퇴근 거리와 아이의 학교 문제, 가구 이사 비용 등을 따져보니 서울 아파트에 온 가족이 짐을 싸 들고 들어가 실제로 2년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매도하면, 12억 원 비과세 혜택은커녕 거대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합법적인 돌파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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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