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갈아타거나 주말을 보낼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세법 역시 이러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12억 원 한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 역시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의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 김포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기존 서울 아파트의 매수세가 붙지 않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조금 더 버티면 호가를 3~4천만 원 더 올릴 수 있으니 천천히 팔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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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