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실거주 목적의 대형 신축 아파트(전용 115㎡, 확정 시세 22억 원 상당)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준비하던 중, 주말 가족 힐링과 거주 분산을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서울의 고가 대형 평형에 김포 세컨하우스까지 합쳐지면 2주택자가 되는데, 매년 12월마다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폭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115타입 같은 대형 평형은 공시가격 자체가 15억 원에 육박하므로, 김포 주택(공시가 약 4억 원)이 얹어지는 순간 합산 공시가격이 19억 원에 달해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한도인 18억 원마저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 부담을 사전에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세무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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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