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실거주 갈아타기를 진행하다 보면 2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취득세나 대출 한도에만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는 내내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진짜 복병은 매년 12월에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저 역시 2028년 입주 예정인 서울 신축 아파트(84㎡) 분양권과 경기 김포에 보유 중인 주택을 운용하면서, 매매 계약서 작성 직전 명의 설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등기 칠 때 한 사람 명의로 몰아야 나중에 대출이나 매도 관리가 편하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종부세 모의계산기를 켜고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50:50)의 세액 차이를 시뮬레이션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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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