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매년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향후 매도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 중과를 합법적으로 털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단연 '주택 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입니다. 저 역시 2028년 입주 예정인 서울의 신축 아파트(84㎡)와 경기 김포에 보유 중인 주택을 함께 운용하는 과정에서, 김포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놓고 구청 주택과 상담부터 렌트홈 시뮬레이션까지 치열하게 검토했습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김포 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전면 배제되고, 추후 서울의 거주용 아파트를 매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 수억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와 렌트홈(renthome.go.kr) 행정 요건을 하나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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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