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날, 저는 법정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되는 순간의 짜릿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손에 쥐고 나서야 진짜 관문이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법이 일반 매매와 전혀 다르고, 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막막하게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잔금 납부부터 세금 정리, 점유자 퇴거까지 제가 겪은 핵심 경로를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취득세 납부: 일반 매매랑 다르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경매 낙찰 후 가장 먼저 혼란이 왔던 부분이 바로 취득세 신고 기한이었습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는 구조가 다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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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