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집 한 채만 지키며 살아온 분이 은퇴 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당혹감은 제가 직접 옆에서 봤기에 압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다주택 투자자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도 공시가격 급등기에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 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꽤 두터운 보호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기본공제 12억, 숫자보다 의미를 먼저 봐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뜻하는데, 이 공제액이 클수록 세금이 붙는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일반적으로 다주택자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1..
솔직히 저는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 투자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깨진 건 정년퇴임 후 연금으로 생활하던 친척 어르신의 고지서를 대신 열어본 날이었습니다. 평생 집 한 채만 지킨 분에게 수백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 있었고, 세법을 뜯어보고 나서야 적용 가능한 공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1세대 1주택 기본공제: 9억과 12억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부자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는 평범한 은퇴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