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면 한 번쯤 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아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넘기면 종부세도 줄고, 나중에 아이 자산 기반도 생기고." 저도 똑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시세 6억짜리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이 끼어 있었고, 부담부증여로 넘기면 세금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죠. 그런데 세무법인 3곳과 심층 상담을 거치며 알게 된 현실은 꽤 달랐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로, 계산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성인 자녀와 다른 현실 — 미성년자 증여의 3대 장벽첫 번째 처음 계산기를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마주친 건 증여재산공제 한도 문제였습니다. 성인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미성년 자녀는 같은 기간 2,000만 원까지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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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