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재개발 구역 조합원 매물을 알아보면서도 입주권과 분양권이 세법상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걸 한참 몰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단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전반에서 두 권리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법적 뿌리가 다릅니다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두 단어를 거의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세법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제가 이걸 몸소 깨달은 게 꽤 늦었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인 결과물이 같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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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