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단어를 법무사로부터 들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글은 그 긴박했던 수습 과정에서 직접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실질적인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법정기간과 후순위승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무사를 만나 설명을 들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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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