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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시가 평가, 감정평가,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도 당연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하다는 논리가 직관적으로 맞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집을 팔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속 당시 아낀 세금보다 훨씬 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두 세금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상속 재산 시가 평가, 원칙부터 잡아야 했습니다상속세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시가(Market Value)'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단순히 현재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이걸 시가로 보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카테고리 없음 2026. 9.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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