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도 당연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하다는 논리가 직관적으로 맞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집을 팔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속 당시 아낀 세금보다 훨씬 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두 세금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상속 재산 시가 평가, 원칙부터 잡아야 했습니다상속세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시가(Market Value)'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단순히 현재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이걸 시가로 보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주택을 물려받고 나서, 저는 한동안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정보들이 하나같이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무 상담을 받고서야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고, 제가 하마터면 수천만 원을 날릴 뻔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아는 사람만 온전히 챙겨가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특례, 인터넷 정보의 절반은 틀렸습니다 제가 처음 상속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터넷을 뒤졌을 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와 마주 앉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