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효도, 부모님의 별세. 이 세 가지는 모두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건들인데, 하루아침에 세법상 '다주택자'로 묶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결혼하면서 배우자와 각자 집 한 채씩을 들고 새 가정을 꾸렸을 때, 혼인신고 시점을 두고 세금 문제로 적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세법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동거봉양, 상속이라는 세 가지 사유에 한해 강력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니까요.혼인합가 특례, 결혼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법률상 같은 세대가 되면서 순식간에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두 채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 즉 부동산을 팔아 생긴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고스란히 부과될까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주택을 물려받고 나서, 저는 한동안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정보들이 하나같이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무 상담을 받고서야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고, 제가 하마터면 수천만 원을 날릴 뻔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아는 사람만 온전히 챙겨가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특례, 인터넷 정보의 절반은 틀렸습니다 제가 처음 상속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터넷을 뒤졌을 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와 마주 앉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