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분 증여 후 10년 안에 집을 팔면, 아내 명의로 넘긴 취득가액이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실을 세무법인 상담 전날까지 몰랐다는 걸 지금도 아찔하게 떠올립니다. 2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하며 해마다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저도 결국 배우자 지분 증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엑셀을 펼치고 세무사 앞에 앉으니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판'이었습니다. 세무 상담에서 마주친 3가지 복병(이월과세, 과세표준,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니까 그냥 넘기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다 보니 세 가지 장벽이 차례차례 등장했고, 각각이 수천만 원짜리 변수였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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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