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상태에서 부동산을 정리할 때 대부분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도하거나 중과 배제 요건을 맞춘 상태라면, 최종 납부 세액의 앞자리를 바꾸는 진짜 승부처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잔금일 계산'에 있습니다. 저 역시 2028년 입주 예정인 서울의 신축 아파트(래미안 엘라비네 84㎡) 잔금 마련과 자산 리밸런싱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 김포의 두 번째 주택 매도를 준비하면서 이 장특공의 위력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당시 매수자가 잔금을 조금 일찍 치르고 싶어 했으나, 등기부등본의 취득일자를 대입해 날짜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본 뒤 잔금일을 정확히 보름 뒤로 늦추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단 며칠의 일정 조율로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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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