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 비과세신고, 가산세)
잔금을 받고 나서 세무 처리를 이듬해 5월로 미뤄도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세무사에게 긴급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전혀 별개로, 매도 직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먼저 마쳐야 하는 독립된 의무입니다. 그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가혹한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신고기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수년 전 첫 부동산 매각을 마쳤을 때, 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잔금을 받은 날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는 해방감에 젖어, 세금 문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잔금일로부터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세무사의 다급한 전화로 깨달았습니다.소득세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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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