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10년간 5,000만 원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인신고 하나만으로 그 한도가 세 배로 뛰었습니다. 양가 합산으로 계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한 푼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혼부부 자금 조달 사례를 지켜보면서 이 제도의 파급력을 체감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10년간 5,000만 원의 벽 — 왜 세법이 바뀌었나제가 결혼을 앞둔 자녀의 신혼집 마련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십시일반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는데, 그 금액이 조금만 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습니다. "가족끼리 거래하는데 가격은 자유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세법을 파고들어 보니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는 국세청이 기본값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 독립 지원과 자산 승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저가양수도,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방식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정 기준선과 부모 측 함정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증여 추정과 저가양수도,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녀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연·자본·고용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로, 국세청이 거래의 공정성을 별도로 검증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매매 계약..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게 왜 세금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셨다면, 저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집 잔금이 수천만 원 모자라 부모님께 손을 벌렸을 때, 제가 맞닥뜨린 건 가족 간의 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냉정한 조항이었습니다. 세법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돈을 일단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받았다가는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증여 추정, 왜 가족 간 차용이 위험한가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집 사는 데 보태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법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이란, 이것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