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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해약금, 배액배상, 기타소득세)

kdw9484 2026. 10. 7. 17:21

목차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순간, 그 돈의 22%는 국세청 몫입니다. 저도 부동산 상승기에 계약금까지 송금했다가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뒤늦게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해약금의 민법 원칙과 세무 처리까지, 직접 겪은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해약금과 배액배상: 계약을 깰 수 있는 마지노선

    제가 계약금을 송금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매도인 측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은 황당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이른바 해약금(解約金) 규정입니다. 여기서 해약금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 그 대가로 포기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전액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2배, 즉 배액배상(倍額賠償)을 실제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만 계약 해제가 성립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
    그런데 이 해약금에 의한 일방적 파기에는 결정적인 시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행의 착수(履行의 着手)'입니다. 이행의 착수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중도금 지급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을 단 1원이라도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배액배상 의사를 밝혀도 계약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엔 중도금 납입일 전에 파기 통보가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아쉽게 남습니다. 만약 며칠이라도 더 늦었거나 제가 먼저 중도금을 조기 납입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 매수인 파기: 계약금 전액 포기 → 계약 해제 성립
    • 매도인 파기: 수령한 계약금의 2배(배액배상)를 실제 지급 → 계약 해제 성립
    • 이행의 착수(중도금 1원 이상 입금) 이후에는 어느 쪽도 해약금으로 일방 파기 불가
    • 이행의 착수 후 매도인이 거부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으로 대응 가능
    요약: 해약금에 의한 계약 파기는 중도금 입금 전까지만 가능하며, 매도인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를 실제 지급해야 해제가 성립된다.

    기타소득세와 원천징수: 위약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배액배상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좋겠다, 공짜로 수천만 원 벌었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위약금 형태로 받은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세법이 열거하는 특정 원인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위약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핵심은 원천징수(源泉徵收) 의무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먼저 떼어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할 때는 계약금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약금 부분, 즉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78%만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와 제129조가 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매도인이 파기를 결정했다면, 돌려줘야 할 원금 5,000만 원에 위약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약금 5,000만 원에서 22%인 1,100만 원을 원천징수로 먼저 공제하고, 매수인에게는 원금 5,000만 원과 위약금 잔액 3,900만 원을 합해 8,900만 원을 입금합니다. 매도인은 공제한 1,100만 원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가 목격한 사례 중 하나는 이 원천징수 의무를 몰랐던 매도인이 위약금 전액을 그대로 매수인 계좌로 입금해버린 경우였습니다. 사후에 국세청 소명 요구가 들어오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세금은 무지해도 예외가 없다는 걸 그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위약금을 받은 매수인도 신고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22%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은 구간이라면 초과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35~45% 구간의 고소득자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받은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약: 매도인의 배액배상 시 위약금 부분에서 22% 원천징수는 매도인의 법적 의무이며, 매수인도 연간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을 치른 뒤에도 매도인이 배액배상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는 해약금 조항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배액배상 의사를 밝혀도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고 위약금 전액을 그냥 입금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도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소명을 요구하면 미납 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실수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지급 전에 반드시 22%를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Q.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해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 얻은 계약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약금을 받은 매수인이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나요?

    A.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금 규모의 위약금은 대부분 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결론

    계약이 깨지는 상황은 어느 쪽이든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 속에서 돈이 오갈 때, 세법은 아무 감정 없이 작동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배액배상 자체보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원천징수 의무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매도인 입장이라면 배액배상을 결정하기 전에 위약금의 22%를 세무서에 납부할 준비까지 포함해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이라면 원천징수를 차감하고 받은 금액이라도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남아있는지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먼저 거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해약금)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