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짜리 입주권 하나를 사는데 취득세가 1억 7,00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위택스에서 계산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시점 하나만 바꿨더니 같은 매물의 취득세가 3,6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단 하나의 기준이 바로 '건축물대장 멸실 여부'입니다.멸실 기준: 중개사도 헷갈리는 그 한 줄서울 방화 재정비촉진구역 입주권을 검토하던 당시, 담당 중개업소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니 세법상 입주권 취급이라 취득세 걱정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 말을 그냥 믿을 뻔했습니다.직접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구청 취득세과에 확인해보고 나서야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管理處分認可)..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니 입주권이잖아요, 취득세 걱정 없이 빨리 계약금 넣으세요." 공인중개사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믿을 뻔했습니다. 직접 위택스에 숫자를 넣어보기 전까지는요. 서울 방화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검토하면서 맞닥뜨린 취득세 1억 7천만 원짜리 함정, 그리고 잔금일 하나를 조율해 1억 3,520만 원을 지킨 경험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멸실 기준 — 관리처분인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전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처음 들여다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면 세법상 입주권이니까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세법은 냉정합니다. 취득세 부과..